H1 비자 + 영주권 + 세금환급 관련

질문자: tkbell  |  등록일: 09.19.2012 01:51:04  |  조회수: 1547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H1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H1비자 리뉴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H1 비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제가 알기로는 H1 비자의 기한은 3년 + 3년으로 최종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H1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2. H1비자로 6년 만료 후,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는 경우, H 비자의 6년 기한이 다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H1비자 만료 후, 한국에 입국하여 시간이 흐른 후엔 다시 H1 비자의 기한 6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해 택스리턴 기한을 놓쳤습니다.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 택스리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되는 말씀들 늘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9.2012 16:40:00  

    1.      6년이 일반적으로 주어진 최장기간 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경우는: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계인 PERM 접수후  일년, 혹은 그이상이
    되었을때는 추가 일년씩 연장; I-140 페티션이 이미 승인이 되었을경우 추가로
    한꺼번에 3년씩 추가 연장 입니다.  문호가 해당되어 I-485가 접수되면 그후는
    구태어 H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최소 일년의  체류후 다시 H비자의 문호적용을 받으면서
    새로운 3년+3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3.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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