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배우자

질문자: Nari1202  |  등록일: 02.11.2015 13:07:00  |  조회수: 49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순위 취업이민 과정중입니다
현재 남편을 I-485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B1/B2 로 입국후 비자가 만기된상황입니다
물론 불체기록은 없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했어요
485를 같이 서류를 넣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론 해외거주중인 배우자도 함꼐 3순위 취업이민과정중 485를 같이 넣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bank account 가 있어서..무비자체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1.2015 17:48:00  

    안녕하세요.

    I-485을 같이 넣기 위해선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하는데 단 무비자 입국자는 제외 됩니다.

    취업이민 담당하고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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