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질문드려요.

질문자: Cozy1100  |  등록일: 02.11.2015 09:01:38  |  조회수: 6913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시민권자고 저는 아직 f-1은 만료됐구 i-20 학생신분으로 유지했다가 지난주까지 학교등록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marriage licence 는 이미 지난주에 카운트클락가서 했구요.
marriage certificate 을 이번주에 카운티클락 가서 할예정인데요.

거기가서 세리머니하고 바로 certificate 을 주나요? 아님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거죠?
 

학교에서는 i-485 라는 서류 들어갈때 까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해놓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럼 i-485라는걸 marriage certificate 받기전에 미리 해놓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꼭 그 서티피케잇을 받고 난 다음에야  i-485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한가지더 질문드릴께요.

메리지라이센스를 받고 서티피케잇을 안하면 메리지라이센스도 무효가 되나요?
그럼 기록에 남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1.2015 17:40:00  

    안녕하세요.

    "거기가서 세리머니하고 바로 certificate 을 주나요? 아님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거죠?"
    - 아마 한달후쯤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님 꼭 그 서티피케잇을 받고 난 다음에야  i-485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받은 다음 신청 가능합니다.


    "메리지라이센스를 받고 서티피케잇을 안하면 메리지라이센스도 무효가 되나요?  그럼 기록에 남게 되나요?? "
    - 무효되는데 그 기록이 남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카운티에 문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