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약혼

질문자: Blueocean13  |  등록일: 02.11.2015 01:57:47  |  조회수: 478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약혼 후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신분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학비면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맞추

고야 그것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약혼만 한 후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혼이나 결혼을  한 후로 신청서를 넣는 시점부터 보통 몇개월정도 지나야 제가 학비면에서 각종혜택들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1.2015 07:29:00  

    안녕하세요.

    거주민 학비 혜택은 학교마다 정책이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우 많은 대학들이 불체자든 영주권자이든 1년이상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한 사람에게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줍니다.

    시미권자와 결혼 여부는 관계가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진학하려는 학교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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