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신청

질문자: jinchape  |  등록일: 09.02.2012 18:18:41  |  조회수: 11123
남편은 영주권자구요(베네수엘라 국적)  저희는 지금 호주에사는데 12월에 들어가서 남편 시민권신청을하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했구요. 사람들말이 남편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10년이걸릴수도있다고. 남편시민권이 5-6개월이걸리는동안 관광비자를 한번연장해서 기다린후에 남편이 시민권자가된후 그때 배우자비자를 접수하라는 조언들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I-130을 지금접수해서 받아놓는것이 먼저인지( 남편이 시민권받기전엔 별 소용이없는지)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같이 입국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뭘먼저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05.2012 15:21:00  

    영주권자 배우자인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29개월 입니다.  “10년” 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영주궘자의 배우자로 시작하시고 중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학생비자가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상황으로 볼때 이미 이민 의사가 있으신분이니까요.  비자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을 밝히게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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