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는 피앙세의 영주권 신청

질문자: Nole  |  등록일: 08.28.2012 16:33:35  |  조회수: 13039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피앙세와 한국에서 10월말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후 신부와 함께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하고 신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부가 미국에 들어올때 그냥 여행자로 들어오는게 나은지, 아니면 배우자 초청 비자라는 것을 받아서 들어오는 편이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가 지난 6월말에 한국 전자여권(ESTA)으로 열흘정도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입국 심사때 심사요원이 꽤 까다롭게 굴었다고 하네요.

여행자로 입국할 경우 아직 유효한 ESTA로 들어오는게 나은지, 아니면 여행비자를 따로 받는게 안전한지도 알려주시고, 배우자 초청으로 오는게 낫다면 그 초청에 필요한 과정과 한국에서 준비해와야 할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자로 들어왔을 경우 90일안에는 영주권 신청하는게 불법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30.2012 17:23:00  

    -          지금부터라도 약혼녀 (K-1)초청을 하시는 방법 - 약 6-8개월 소요

    -          10월 결혼후 배우자 초청 K-3 - 약 8-10 개월

    -          아예 배우자 이민 초청 - 10-15개월

    -          “여행비자 따로받는것” 은 어려울 것입니다.

    -          “90일”이내에 하는것이 “불법”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로 이해 됩니다.  즉, 여행 목적으로 온분이 3달도 안되어 결혼,
    영주권 신청을 하는경우 미리 영주할 계획하에 위장입국했다는 혐의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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