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습니다. 해서 현재로서
하실수있는일은 배우자 이민 청원서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입니다. (priority date)
2012 년도 5월 이민 문호 발표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2009년 11월
15일 이전에, 즉 11월14일, 2009 까지, 우선순위 날자를 받아놓으신 대기자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인 소정양식 I-485를 접수할수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약 2년반이었던 셈이지요. I-485 접수하면 보통 6개월정도면 인터뷰하고
일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는 신분유지를 못하신분들에게는 아무리 문호가
해당된다해도 영주권 신청이 (소정양식 I-485) 허용 안됩니다. 예외인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뿐입니다. 단 입국시 정식 입국수속을 거치신분들에
한합니다.
질문자는 영주권자라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불체자”라 하셨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고 배우자가 비록 불체자이지만 과거에 정식 입국 수속을
받은 기록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현지에서 I-485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이민청원서만 접수해놓으시고 문호대기자로 남아계시다가 시민권자가 되시거나,
혹은 법이 완화되어 I-485접수허용을 기다리시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