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조건부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결혼기간이, 특히 영주권 취득후의 결혼생활기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닌 결혼을 위한 결혼이었다는 주장과함께 그 주장을 뒷바침할수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영주권 받은후 “1개월”밖에 안되셨습니다. 서류는 언급하신 두 종류의 서류입니다. 카지노에서오는 서류가 과연 두분의 결혼생활을 뒷바침하는 서류인지, 단지 주소가 같다는 것일뿐인것으로 이민국은 가볍게 여길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는 객관적으로 두분이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셨다고 인정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부부 공동서류가 무엇이 더있는지 살펴 보십시요. 이민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가능한 공동서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분이 서명하신, 혹은 이름이 들어가있는 아파트 임대 계약서;
-주소가 같은 두분의 운전면허, 차량보험, 전화 요금 청구서, 전기, 개스비 청구서;
-공동 이름의 신용카드, 혹은 데빗카드;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가정불화상담 (전문가와, 혹은 종교인) 기록;
-두분이 병원 방문시 서로의 기록에 배우자 기재란, 혹은 긴급연락처 기록, 등등 열심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민국은 객관적인 서류가 많을수록 두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드릴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