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변호사그룹현행법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해도 밀입국했을경우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 허용 안합니다. “영주권신청” 하시고 워킹퍼미트 받으셨다는 의미는 두가지중 하나로 이해 됩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어 접수 가능하셨거나 아니면 이민국이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 접수했지만 결국은 반려/거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행법은 질문자와 같은경우 해외에 있는 (본국) 미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신청에 대한 최종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불법체류로 인해 10년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그조항 해당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을 올3월 4일부터 미국 현지에서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일단 본국에 위치한 미 영사관에서 인터뷰후 거절받은후 본국현지에서 면제 신청을 하며 결과 나올때까지 적게는 6개월, 길게는 5-6년을 이산가족이 된상태에서 기다린것 입니다.
면제신청 서류는 아주 심사 강도가 높습니다. 신청을 현지에서 함으로 혹 거절받을경우 해외로 인터뷰를 안 떠나면 영주권은 못받지만 결국 가족 이산은 안되니 그나마 다행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질문 870,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드린 의견을 참고하시면 이해애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김영옥 입니다. 질문 869 참고하십시요. 870 아닙니다. 번호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