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2001 8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었구
1986년 1월 생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일부 다녔었구 현제 2012 12월 말을 경해서 학교가 끝났습니다
처음 2001년에 홈스테이로 와서 (프로그램) 학교다니구 2002년엔 엘에이 지역으로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구 (이당시 1년반 비자 는 있돼 I20받은 학교가아닌 Public 다녓구요)
고등학교 끝무렵에 E2 (어머님 E2로 인한 자식 자동 E2) 받아서 5년있었다가
나중에 다시 f1 받앗다가 다시 I20 해제 했엇고
한 3년뒤 다시 i20갱신 했었구요
이번 2012 12월 기일로 더이상 연장을 안해놨습니다
2011년에 f1비자가 만료여서 맥시코가서 i94에 D/S로 i20 갱신해왔었구요
이번에 드림법안 혹은 추방 유예 폼 등 많은 이민 개혁이 될거 같아서
갱신을 안하구 기다리려는 건데
드림 법안 같은 경우엔 합법자가아닌 불체자만 구제한다구 들어서 지금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중간에 가끔 한국 나갔다가 들어온적 (길어야 2개월 방학 시즌)도 있구
제 경우엔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알려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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