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에 대해 질문해요

질문자: garak16  |  등록일: 07.08.2013 21:05:06  |  조회수: 8587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에 거주하는 1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6년전에 이민왔고 엄마를 제외한 가족은 F-2 비자를, 엄마는 F-1 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저희 학교 다니는 불체자 친구에 의하면 이번에 DACA 라는걸 신청해서 소셜과 워크퍼밋을 받았다고 해요 저도 웹싸이트에 적혀 있는 해당사항에 의하면 한가지도 빼먹지 않고 다 해당이 되서 신청 할수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어디서 어떻게 DACA 를 접수할수 있나요? 다호갈비 옆에 있는 이민국 건물에서도 가능한지요?

2.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수 있는 프로세스 인가요?

3. 저희가족이 현재 영주권 프로세스 중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DACA 어플라이 가능한가요?

4. DACA 에서 주는 소셜은 어떤 종류의 소셜인가요? 제가 대학 어플라이 하고 FINANCIAL AID 까지 받기에 문제가 없는 소셜인가요? DACA 에서 주는 소셜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3 23:06:00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 추방유예 신청은 우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2. 변호사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일반 소시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민국 허가를 받아야만 취업할수있다고 쓰여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