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녀동반

질문자: Dikaios  |  등록일: 12.26.2013 20:25:09  |  조회수: 88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년 전 친지에게 입양신청했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불체자가 된 20,18 두 자녀를 제가 한국에서
취업이민 신청해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I-140승인 후 제가 미국에 가서
I-485등 접수하여 그곳에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6.2013 21:05:00  

    안녕하세요.

    18세 자녀는 가능성이 있는데 20세는 불체 기록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 18세 전에 발생한 불체기간에 대해선 괜찮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자 수속 해야함.)

    20세된 자녀는 불체기간 때문에 현재 법으로는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시도했기 때문에 혹시 편법이 있었나 세밀한 심사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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