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 notice of action 받았습니다.

질문자: culvercityca  |  등록일: 04.17.2014 22:46:08  |  조회수: 20404
안녕하세요
2010년 가족이민 21세이상 미혼자녀로 i-130을 접수승인후 오늘 이민국으로 부터 i-797 notice of action 을 받았습니다. 쓰여진 내용은 NVC가 30일 안에 연락을 주겠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1세 이상 미혼자녀이며 현재 홀어머니와 같이 엘에이에 거주하고있습니다.


1. i-797, Notice of Action이 무엇인지요? 또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i-797부터 영주권인터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여부르 알고싶습니다

2. 현재 유학생입니다. i-797을 받은후 유학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교를 도중에 나오더라도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체류를 할수있는지요?
제가 현재 신분상 일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머니께서 몸이 너무 불편하시고 일도 쉬고 계신 상황이라 학비재정이라든지 모든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상황이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지금상황으로는 매달 나가는 지출액들이 만만치 않기때문에 영주권 비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i-797를 통해 일을 할수 있음 좋겠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30일 이후에 NVC로 부터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30일 이후의 정해진 날짜안에 연락이 서로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할때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4. 현재 어머니께서 재정이 너무 없으신데 재정이 마련될때가지 인터뷰날짜를 연기할수 있는지요?

5. 만약 제가 건강검진에 이상에 생기면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대장쪽에 좋지 않음)



i-797을 처음 접해본 서류이고 영주권에 관련되다 보니 걱정스럽고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부족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4 07:09:00  

    안녕하세요.

    1. i-797 은 이민국 통지서 양식 번호입니다. 절차는 케이스마다 차이고 있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2. 영주권 문호가 열리때까지는 합법신분 유지를 해야합니다.

    3. 그렇치 않을것으로 봅니다.

    4. 아마 앞으로 몇년간은 인터뷰가 없을것으로 에상합니다.

    5.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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