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류자와 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gkssk223  |  등록일: 11.12.2014 16:59:22  |  조회수: 6934
안녕하세요. 얼마전 불법체류 자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몇가지 말씀해주신 것이 너무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내는 사실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비자나 어떻게 들어온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된다고들 하십니다. 이것이 맞는지... 또한 i-130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받으러 멕시코를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올때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이만저만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변호사님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3.2014 11:40:00  

    안녕하세요.

    소위 "담넘어" 온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 취득 하는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민국의 특별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WAIVER) 승인받는것이 까다롭고 승인을 받으면 한국으로 나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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