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Rainkorean  |  등록일: 12.15.2014 19:47:12  |  조회수: 4649
재혼 후 미성년 아이들을 배우자를 통하여 초청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제 임시영주권 만료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어차피 저도 몇달뒤에 조건해지 해야하니
아이들 초청하면 아이들은 임시영주권이 아닌
일반영주권으로 나오고 저는 몇달뒤 저만 조건해지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조건해지 하면 영구영주권 받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4 07:22:00  

    안녕하세요.

    이 케이스는 여러 가지를 고려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셨다니 조건해지 승인 가능성을 따져 보셔야 할것입니다.

    어제 답변은 결혼할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고 하시니 자녀가 귀하의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하는것이 빠를듯해  그리 말씀 드렸는데 솔직히 귀하의 상황에 대해 제가 잘모르므로 경혼 영주권 담당했던 변호사를 만나 자문 구하시길 권합니다.

    이 케이스는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 한 다음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싯점입니다. 절대 이곳에서 상담 내용만으로 중요한 결정 내리는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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