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신청후 해외여행

질문자: Yejinam  |  등록일: 01.06.2015 09:46:47  |  조회수: 7941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구영주권 신청 후 핑거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취업과 여행이 가능한 status 가 1년 연장되었다는 receipt letter에 10월 말에 핑거마쳤다는 도장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영구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해외에 5일정도 나갔다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입국시에 expired된 영주권과 1년 연장 레터를 같이 보여주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5 14:41:00  

    안녕하세요.

    보통 그런 경우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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