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EAD card) 발급을 기다리는 중 한국여행 가능성 유무

질문자: grovekorea  |  등록일: 01.09.2015 22:42:40  |  조회수: 11374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생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OPT신청을 늦게하여 다음주에 USCIS에 EAD Card 신청 서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Grace Period입니다. 학교에서는 30일에서 90일 가량 걸리나 보통 9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으로부터 3달 뒤인 4월 중순에 EAD Card를 USCIS에서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PT 시작이 2월 15일인데 90일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5일 경까지 일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3월 중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서 한달 정도인 4월 중순에 지인이 항공우편(Fedex나 DHL)으로 보내준 EAD card를 가지고 4월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스폰서가 있으면 확실하겠지만 5월 15일까지는 일을 잡는 기간이니깐 제 생각에는 회사의 스폰서가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학생비자 받기 전에 받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 만약에 학생비자가 입국이 불가능하다면 관광비자로라도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F1 비자는 올해 팔월 만료됩니다. 제 OPT는 내년 2월 15일에 만료가 되는데 그럼 F1비자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1.2015 09:01:00  

    안녕하세요.

    F-1  학생 비자 소지자가 해외에 나갔다 돌아올때는 항상 긴장 되는 때입니다.  특히 OPT 기간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치만 정규 대학 다녔고 학생 신분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4월)학생비자를 새로 받을수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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