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운전면허 취득

질문자: Socallove  |  등록일: 01.09.2015 19:34:44  |  조회수: 7988
저도 며칠전에 AB60를 취득했습니다.

1. 일단 필요하신 서류는 가능한 많이 준비하는게 맞습니다.

한국여권, 4년전에 만료된 캘리포니아 면허증과 거주지 증명서(은행고지서)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에는 만료된 면허증과 거주지 증명서만 제출했더니 여권까지 보자고 하더군요. 근데 제 여권이 2008년 이전에 발급받은 구여권(전자여권 아님)이었음에도 다행히 담당관이 ok 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을 면허증 넘버는 이전의 면허가 있으면 이전 면허 번호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사실 이전 캘리 면허증이 있으면 여권이 필요 없을줄 알고 전자여권을 준비 안했습니다. 근데 어찌 운이 좋아서인지, 이전 면허증이 있어서 넘어간건지 잘 모르겠지만 꼭 전자여권을 준비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 저는 이전의 캘리 면허증이 있음에도 필기 실기 다 봤습니다.
필기만 보신분들도 있는데 저는 만료기간이 4년이나 지나서인가요? 아님 복불복인가요? 암튼 실기까지 봤습니다. 근데 한가지 주목할건 필기본후, 실기보기전에 주는 임시면허증을 처음에는 인스트럭션 면허증(면허취득자 동승하에 운전가능)으로 받았는데 다른 담당관이 '아니다. 넌 이전 캘리 면허증이 있으니 인스트럭션 면허가 아닌 2달짜리 템포러리 면허증(이건 혼자서도 운전가능)으로 받고 그 기간안에 실기를 패스해라' 라고 하더라구요. 두 담당관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도 템포러리로 받고 어찌어찌 해서 실기를 패스하긴 했네요.

결론은 법이 생기고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얘네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헷갈려 하면 할수록, 이쪽에서 확실한 서류를 많이 준비할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불체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1.2015 08:55:00  

    자세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전자 여권 준비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증이 만기된지 1년 넘으면 실기시험을 다시 보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내용처럼 DMV 직원들도 법규를 아직까지 잘모르는 상황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임해야 겠습니다. (직원들이 법규를 잘몰라 도움이 될 때도 많아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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