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USCIS에서 6/23/14에 받았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나 7개월이 되고 있고요....같은 시기에 신청한 3명의 친구들은 이미 APPROVE가 된 상태이고요..그런데 전 지금까지 아무런 LETTER를 받지 못해 USCIS WEBSITE를 통해 e-request which is a follow-up inquiry를 SUBMIT 했고, 2월1일까지 연락 준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CASE INQUIRY를 할때 MAILING ADDRESS를 I-140 처리를 도와 준 변호사 OFFICE로 했는데, 그러면 보통 USCIS에서 LETTER를 제 변호사한테 보내지는 건지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 I-140 RECEIPT NOTICE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제 CASE에 대해 물어보아도 된다고 해서, 오늘 전화 했는데, 제 PETITIONER가 CONFIRM을 않 해 주어서 PENDING 중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소 영어가 서툴러서 제가 UNDERSTANDING을 잘 했는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 PETITIONER는 지금도 스폰서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CONFIRM 했고요...USCIS와 전화를 한 후, 변호사한테 놀라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음과 같이 답메일이 왔고요.."With regard to your allegation that USCIS informed you that your petitioner
could not be confirmed, I have no clue what that means. My record shows that
your petition was submitted and received by USCIS, and if you look at your
receipt notice, it clearly states that the petitioner's name."
제 바람은 그 변호사가 제가 전화 한 곳에 다시 CONFIRM을 해 주길 바랬는데, 제가 인내심이 없었다고 화가 난 것 같고, 그냥 USCIS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그리고 보통 이 E-REQUEST를 하면, USCIS에서 Request for Evidence를 ISSUE 한다고 싫어 했습니다. 변호사 말이 "I usually prefer not to submit a follow-up inquiry because in more than 50% of
the cases where I did submit an inquiry, USCIS issued a Request for Evidence.
So my point is, don't be surprised if USCIS issues an RFE."
변호사님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다시 USCIS에 전화 해서 제가 전화로 이해 한것이 맞는지 CONFIRM 해도 되는지요?
(2) 제 변호사는 제가 직접 REQUEST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USCIS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했는데, 전 제 변호사 OFFICE로 MAILING ADDRESS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보통 어디로 오는지요..?
(3) Request for Evidence를 받는 경우 보통 REJECT 당 할 경우가 많은지요? 아니면 PETITIONER에 많이 부담이 되는 건지요..?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 항상 도움을 주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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