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불법체류 영주권

질문자: 박블리  |  등록일: 01.11.2015 09:38:33  |  조회수: 8965
안녕하세요
제가 1년 이상 불법체류 중인데(무비자)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분에게 맡겨놓으면 개인이 신청했을때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변호사분이 처리하면 더 빨리 받을수있나요?
차이가 어느정도 난다고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분께 맡기려구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유효날짜가 지났으면 다시 준비해야하나요?
약 2년전에 준비한 서류들인데..
지금 다시 준비해도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날짜때문에 다시 준비해야되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1.2015 10:0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개인이 직접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요즘 LA 한인타운 변호사비는 15년전보다 더 낮습니다.)

    특히 신분이 불체이거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서류 유효기간은 서류마다 다른데 일부는 오래된것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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