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유지를 위해

질문자: ciel  |  등록일: 01.22.2015 08:44:07  |  조회수: 4833
부모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느라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11개월만에 들어올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곳애 거주하려는 생각이 있가는 의미에서 은행 운전면허증 리스계약서를 들고
입국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라고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5 14:10:00  

    안녕하세요.

    12개월 안으로 돌아 오시면 별다른 서류 준비 안해도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1년이상, 2년 미만 동안 한국 체류를 하시려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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