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여자아이

질문자: Mandol  |  등록일: 01.21.2015 15:19:20  |  조회수: 6069
안녕하세요?
19세 여자아이 시민권 취득후에 꼭 한국영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이는 5세에 미국와서 영주권자로 있다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않으면 계속 복수 국적자로 남는지요?
그러면 한국방문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해야하는지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1.2015 15:42:00  

    안녕하세요.

    원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법은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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