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혜택

질문자: 3499mk  |  등록일: 01.28.2015 08:52:25  |  조회수: 5442
안녕하세요
딸이 지금 추방유예혜택자입니다
88년생이고 아직 학생입니다
엄마는 시민권이있는데 딸에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결혼한 딸이있는데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십년정도
불체기록있읍니다 한국나간지는
삼년됐읍니다
딸 사위 손자를 초청할수있는지요
있다면 비용과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8.2015 10:26:00  

    안녕하세요.

    "딸이 지금 추방유예혜택자입니다. 88년생이고 아직 학생입니다. 엄마는 시민권이있는데 딸에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요"

    - 예, 빨리 해놓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딸이있는데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십년정도 불체기록있읍니다. 한국나간지는 삼년됐읍니다. 딸 사위 손자를 초청할수있는지요"

    - 예, 빨리 해놓으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케이스마다 달라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에게 이메일 바랍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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