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자: 데니스47  |  등록일: 01.27.2015 23:23:47  |  조회수: 5330
저는 2015년 2월 6일에OPT가 끝납니다.
그리고 4월에 H1b를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니 면허증이 2월6일에 같이 끝나게되는데
H1b가 나올 10월까지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만 좋은가요?

어떤사람은 한국의 면허를 미국에서 국제면허로 바꿀수 있다고하는데
또 어떤사람은 그것은 사기라고도 하네요.
참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오늘도 복되신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러튼에서 죤리
  • 스티븐조 변호사
    01.28.2015 10:09:00  

    안녕하세요.

    이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체류는 불체가 아닌데 DMV 에서는 이민법을 잘 몰라 면허증 연장을 않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어쩔수 없습니다.

    국제면허증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하는 기간에 직접 연락 (브로커 통하지않고) 하시면 정확한 정보 얻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