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check를 받은경우

질문자: dksrlgjs  |  등록일: 02.03.2015 15:02:58  |  조회수: 7951
저는 유학생비자 4년정도 된 목사이구요, 작년3월부터 스시집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받을 후원교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스시집에서 check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check로 받고 있는데요, 교회후원으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보고를 다른사람명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5 21:01:00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는 취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수속할때 취업한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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