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변호사님 이민법 관련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학원 진학중인 학생인데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I-20 발급을 해주는 유학원을 찾아 admission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제 서류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새로 admission 발급이 되면 바로 transfer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 I-20 발급과 trasfer는 이번주중이면 끝날것 같은데 새로운 학교 부설 어학원은 3월부터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데... (마지막주가 유학원 spring break 라서 ...).... I-20 발급일만 두곳이 연결이 되면 2주간 어학원 출석을 안한것은 이상이 없는건가요..? 어학원에서는 상관 없다고 하고 ... 참고로 8월 가을학기에는 다시 해당 학교 대학원으로 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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