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고싶어요

질문자: Karixma  |  등록일: 02.08.2015 19:13:59  |  조회수: 4923
변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영주권을 얻은지 일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norwalk에서 shaved ice & boba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는 작년 구월 일일부터 시작했구요.

저는 한국나이로 올해로 50살 되었구요 미국 나이로는 48세 입니다


한국에 제 동생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살고싶어하고,

제 동생은 저보다 7살 어립니다. 결혼해서 제수씨와 아들둘이 있구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입니다

제가 하는 가게로 취업하거나 동업하는걸로

취업비자 E2비자를 얻을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9.2015 12:24:00  

    안녕하세요.

    가족의 가게를 통한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분의 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2 비자는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 사업투자를 해서 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오는분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만약 미국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또는 새로 차린다면 시도해 볼만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가게를 인수한다면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