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시민권 자녀의 시민권 취득 관련

질문자: Rebzla  |  등록일: 02.12.2015 16:55:16  |  조회수: 624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 남편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 둘(3살, 1살)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아기들이 태어날 당시 저는 14살 이후 미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아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저희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법의 효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것인가요? 남편은 향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이럴 경우 제한이 있는지요? 만일 이런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다면 N-600을 신청해야지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만일 자동으로 국적이 취득되지 않는다면 18세 미만의 시민권자 자녀는 영주권 취득 후 어느 시점에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3.2015 07:59: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귀하와 같은 상황에 계신 고객이 그동안 안계셔서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대답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