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민후 영주권을 저만 못받았다가
이번에 문제된 유학원을 통해 신분유지하면서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받은 케이스 글올렸었습니다..)
용기내어 시민권 신청하고 싶은데..
가족과 떨어질수도 있는 일이다 보니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조금만 더 어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에 A파일을 가지고 오는 이민관이 있어서
이번에 문제된 어학원문제가 거론될수도 있다는 말을 다른분께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친정가족이 다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영주권자 이지만 2년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아기도 시민권자이여서 추방에 회부되지 않을가능성이
더 크기에 5년후 신청하는것을 권유 받았는데..
(사건 기소후 5년이 지나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바로 신청해야한다는 분들과
사건이 잠잠해지면
그때 신청하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의견이 너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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