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질문자: Digiky  |  등록일: 03.13.2015 09:33:16  |  조회수: 4494
스티븐 조 변호사 님 안녕하십니까?

노동청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교회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이 목사님의 영주권 스폰서로 취업이민을 1년 반쯤 진행하는 가운데 스폰서인 장로님이 교회 대표직을 사임하고 스폰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노동청에 보내어 Withdrawal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노동청에서
Withdrawa이 된 서류가 다시 복원 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떠한 분의 서명이
없이도 복원이 가능한 일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5 16:49:00  

    안녕하세요.

    글쎄요...누군가 이름을 도용햇을것 같은데 누가 그랬는지 제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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