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들의 부모초청

질문자: marie84  |  등록일: 04.21.2015 08:04:36  |  조회수: 68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아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아들이 시민권을 받으면 저희 부부를 초청할 건데

저희가 미리 미국에 들어가 있어도 되나요?


비자는 없어서 3개월 무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 후에 멕시코에 잠깐 다녀 오면

 다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으니

그동안 시민권이 나올 것 같아서요.


신청서만 들어가면 미국체류는 문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서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땐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시민권 받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제 질문은

1.  3개월 무비자로 와서 멕시코나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면 다시 3개월이 연장될 수 있나요?


2.  그래서 총 6개월 안에 시민권이 나와 아들이 저희를 초청한다면 저희가 한국에 나가지 않아도 되

는 거지요?

3. 그런데 만약 시민권이 나오지 않으면 저흰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땐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들어와야 하나요? 아님 영주권 신청후 시민권 받기 전에도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님 아들이 시민권 받고 부모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들어와야 하나요?

4. 만약 6개월이 되도 시민권이 안나오고 저희가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면

 그래도 시민권 아들은 저희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데 왔다갔다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어 아예 들어올까 생각

하는데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2.2015 07:30:00  

    안녕하세요.

    1.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2. 예.
    3. 예

    가능하면 아드님 나이를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바랍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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