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질문자: 서나천사야  |  등록일: 04.28.2015 00:40:22  |  조회수: 4669
먼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장기체류시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미국에 6개월마다 한번씩 다녀가면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어요.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5 10:11:00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이민국에 우편접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 할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또는 6개월마다 미국에 다시 오더라도 3~4년후 돌이켜볼때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 안되면 영주권이 취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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