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취소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질문자: Haani14  |  등록일: 04.28.2015 22:18:52  |  조회수: 71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5년 12월 유학생 5년차때 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만을 남겨둔채 결혼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2006년 5월에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지금 H1 6년차이며 (세번째 H1) 현재 회사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 입니다. 
지난번 영주권 케이스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인터뷰날짜에 가지 않았으며 혹시 몰라 조회를 해보니 pending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지요? 

둘째는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시민권자인데 수개월안에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넣자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취업 영주권을 넣을 생각 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취업 영주권을 드랍 시키고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할건데요, 
취업영주권 진행과 취소가 결혼 영주권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여? 
그리고 혹시 수년전 진행해서 현재 팬딩으로 나오고 있는 영주권 신청 케이스와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당시 기록을 관련 서류로 제출 하거나 등등 상관이 없을까 해서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5 10:50:00  

    안녕하세요.

    현재 pending 중인 케이스는 철회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새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 수속이 동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5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