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6월에 만료

질문자: 과거현재미래  |  등록일: 04.30.2015 18:55:24  |  조회수: 5029
회사를 못찾은 상태구요(이미 늦었지요) opt를 무급으로 하고있다고 한 회사 이름을 걸어놓긴 했는데, 형편상 거기서 일은 하고있지 않구요, 생활비때문에 다른 곳에서 캐쉬를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 6월말에 opt가 끝나는데, 미국에 더 머무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다른 전공으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학교는 커뮤니티컬리지나 유니버시티이어야 하는건가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 학생비자 신청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5 09:52:00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취업비자 H1B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H1B 가 없을경우에는 학교를 더 다니면서 F-1 유지하는길밖에 없는데 다음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때를 대비해 누가보더라도 공부가 목적이 아닌것으로 보여지는 학교는 피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