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HIb로 신분변경 신청중 학업종료시 조치는

질문자: Sumin1  |  등록일: 04.30.2015 17:19:22  |  조회수: 491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 많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F1비자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강중에 있으며 6월 중순에는 연수가 종료됩니다.

미국내에서의 취업/ 체류신분의 변경을 위해 지난 4월초에 H1b를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한편, 제 아내와 아이는 F2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일때문에 5월 말에 입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제 F1비자는 현재 진행중인 어학연수가 종료되기 전에 타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저를 고용키로 한 회사가 타주에 있어서 연수가 끝나면 그 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2. "1"의 경우에 따라 I-20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5월말에 입국하는 제 가족은 입국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입국후 변경절차를 하면 되는지?

3.H1b의 추첨결과, 서류심사를 진행케 된 경우에도 최종 승인 전까지는 학생등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5 07:06:00  

    안녕하세요.

    현재 H1B 담당하시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그분만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그래도 기왕 글 올리셨으니 제 생각 적습니다.

    1. 현재 학교 과정이 끝나면 새 I-20 가 필요합니다.
     
    2. 5월에 입국한다면 현재 또는 새 I-20 두개다 사용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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