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PT 기간내에 종교비자를 신청해도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까지...

질문자: Peaceleader  |  등록일: 04.29.2015 17:19:11  |  조회수: 5198
OPT 기간내에 종교비자를 신청해도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까지 비자가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종교비자를 받을 때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다른 I-20를 신청하는 등의)

아니면 신청하기만 했으면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지나도 체류가 불법으로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OPT 기간이 끝나도, 페이첵을 받지만 않으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고는 있어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30.2015 19:39:00  

    안녕하세요.

    Grace Perid 지난 다음 종교비자가 거부 될 것에 대비  학생 신분 유지한느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종교비자가 승인될것이 분명하면 학생 신분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OPT 끝난후 일을 하면 신분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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