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국시

질문자: Namhyun  |  등록일: 05.07.2015 14:25:23  |  조회수: 4712
안녕하세요.

2003년에 입국하여 학생으로 12년 넘게 있다가 지난 2월 말에 시민권자 아내랑 결혼하여

3월에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도중 3월에 프로디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프로디는 2014년 7월에 트랜스퍼했고 2015년 3월에 사건이 터짐. 한 7~8 개월정도 있었네요 )

지문은 4월 말에 찍었구요 아직 인터뷰 낧짜는 안나온 상태 입니다.

1. 프로디로 인해서 영주권 받을때 못받을수도 있나요?

2. 가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다녀오는것도 문제가 있을수가 있는지요?
  요즘 중앙일보 기사보니까 프로디같은 학교에 몸담았던 사람은 2차 심사대로 가게 되어서 조사를 하고  영주권 뻇고 추방한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두서 없이 질문 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8.2015 13:09:00  

    안녕하세요.

    이번 어학원 사건 조사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할것인지를 알수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기대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을것이고 가장 절망적인 우려는 영주권을 받게 되더라도 영주권 취소시키고 추방재판에 회부하는것 입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전부터 의심받을만한 어학원에 다년던분들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피할수만 있다면 출입국은 안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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