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상태로 시민권자와 결혼 후 미국 재입국시

질문자: UptownFunk  |  등록일: 05.10.2015 13:09:39  |  조회수: 5853
현재 F1 신분으로 며칠 전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번 여름 미국 외 국가에서 인턴으로 일할 예정인데 이미 한국 여권으로 현지 취업비자를 신청한 상태라 영주권 신청은 7월 초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할 계획인데요.
아는 분께서 시민권자와 결혼과 동시에 미국 거주/의도가 생기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생비자 서류로 미국 재입국을 하는 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1)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유효한 학생 비자 서류로 재입국하는 경우 훗날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당장 6월 초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면 그 전에 해외 체류 허가를 받기는 힘들겠지요?

2) 7월 초 미국으로 돌아온 후 언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60일 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3) 졸업일시: 원래 올해 말에 졸업이 가능하지만 H1B 스폰서 해줄 회사 측에서는 제가 2016년 5월에 졸업한 후 7월 말 또는 8월부터 일했으면 합니다. 만약 영주권이 12월 이후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12월에 이미 졸업을 해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OPT를 신청해두는 게 나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1.2015 20:31:00  

    안녕하세요.

    1.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후 해외방문 허가를 받을려면 보통 3개월 걸립니다.

    2. 최소 60일 일 이후 하는것이 좋습니다.

    3. OPT 신청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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