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초청

질문자: Rtears  |  등록일: 05.13.2015 12:15:42  |  조회수: 4073
남친이 시민권자 인데 멕시칸입니다.  2년전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안하고 있으며,

그 회사를 상대로 아직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3년전에 왔고, 최근 학교를 마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둘다 일을 제대로 안하니 생활도 힘들고 해서 결혼을 생각중인데

둘다 엄마네 집에 살고 있고요, 저는 학생비자 유지중입니다. 불체기록 없고요..

근데 남친이 일도 안하고 국적도 다르고 현재 회사 상대로 고소중이고 해서 혹시 임시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까 걱정되어 선뜻 혼인신고나 영주권 신청도 못하겠고, 이대로 있자니

제 전문분야에서 일도 못하고 알바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드나이 될 확률이 높다고

특히 남친이 회사상대로 고소중이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한번 일이 꼬이면 계속 힘들다고..일단 고소가 끝나고 일을 다시 할때 까지 기다려 보라는데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끝나기 전까진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3.2015 20:46:00  

    안녕하세요. .

    영주권 신청과 남편의 소송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변의 "카더라 통신"들의 말씀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기왕 결혼 할것이면 빨리 하시고 빨리 영주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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