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일때...

질문자: KCmom  |  등록일: 07.17.2015 10:40:05  |  조회수: 4089
제 동생 가족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제 동생은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부가 먼저 와서 이 곳에서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서류를 넣고 마무리 될 때쯤 제 동생이 미국에 오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요..
공무원을 그만 두고 건너와 버리기엔 제 제부의 길이 그리 확실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확실히 될 것 같을 때 왔으면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족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아직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9.2015 23:59: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신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미국에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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