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연장 (잦은 트랜스퍼로 인한 비자재발급 거절 우려)

질문자: 편집남  |  등록일: 09.05.2015 00:13:50  |  조회수: 5655
안녕하세요.

2011년 6월에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대학 4학년을 현장학습으로

미국의 학교와 연계하여 공부하였고

2012년 06월에 OPT를 발급받아서 9개월간 미국회사에서 유급인턴을 하였습니다.

(텍스를 잘보고 했지만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더 하기를 결심한후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한후 OPT가 만료되기전

2013년 5월달에 어학원으로 트랜프스퍼해서 4~5개월 어학연수를 하였고

2013년 10월에 또 다른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여 3개월 더 준비후

2014년 1월에 대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2015년 2월에 사정이 좋지않아서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여

2개월동안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이때 대학원으로 트랜스퍼해놓고 학교 시작전에 잠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2015년 6월에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사정이 다시 좋지 않아서 이번 가을학기를

어학원으로 다시 돌리고 네년 봄학기에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학생비자가 2016 6월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봄학기를 끝내고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연장해야하는데, 잦은 트랜스퍼로 인해서 비자 재발급신청이

거절당할까 걱정입니다.

지금으로써 안전하게 비자를 연장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상황으로는 비자 재발급을 받기 힘들까요? 서류들을 잘 준비한다면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학교는 현재 1년반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배우자(OPT중)와 미국에서 1월에 혼인신고가 된상태이며

배우자는 영주권 3순위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이고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받기 힘들다면 배우자 신분으로 해야할까요?

그 후 취업허가가 나오면 그때 학교를 돌아갈수있을까요?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5.2015 12:14:00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비자 발급이 어려울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미국에 계속 남아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그래서 함께 영주권 받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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