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USnurse  |  등록일: 09.29.2015 04:27:33  |  조회수: 3230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간호학 석사 졸업을 앞두고있습니다.
1. 석사를 가지고 있으면 NIW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는건가요? 간호사로 NIW를 해보면 가능성을 있을까요? (지금은 F1상태입니다, 그리고 management position 은 아닙니다)
2. 배우자가 DACA 상태로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같이 들어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받고싶은데 만약에 배우자가 자격요건이 되지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만약 sponsor를 구한다면 EB2 와 EB3 중 어떤 신청이 들어가는게 더 좋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30.2015 08:48:00  

    안녕하세요.

    1. 상황을 잘은 모르겠지만 NIW 는 어렵다고 봅니다.

    2. DACA (추방유예) 받은 사람은 현재 영주권 취득이 길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EB2 와 EB3 결정은 회사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음 내리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정해지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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