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이민

질문자: 베가스  |  등록일: 11.10.2015 14:52:44  |  조회수: 3981
안녕하세요.
형제초청이민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시민권자의 형을 초청이민신청하려고 하는데, 형이 이민 신청할때는 싱글이지만 이민 허가가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 가족초청이민을 하는 경우, 시민권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부분 있나요? 예를 들어, 이민오는 형제의 건강 및 재정사항을 보증을 선다던지... 이민 후 아프거나 재정이 어려워졌을때 시민권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 된다던지...아프면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던지... 하는 그런것들요.

4.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에 답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5 13:43:00  

    안녕하세요.

    1. 나중에 결혼하면 부인과 이이들도 함께 이민올수 있습니다.

    2. 나중에 결혼하면 부인과 이이들도 함께 이민올수 있습니다.

    3. 미국에서 정부기관에서 사회복지금 (웨페어같은것) 받으면시민권가 책임을 (배장을) 하야 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4. 아무래도 변호사가 신청하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질 가능성이 큼으로 여러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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