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와 영주권 신청자

질문자: Ggneiss  |  등록일: 11.09.2015 12:02:03  |  조회수: 4969
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저는 현재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2순위로 I-485 신청만을 남겨두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DACA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입니다.

아직 제가 I-485를 어플라이 한 상태가 아니기에, 제가 결혼을 한다면 제 와이프 자격으로 여자친구도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ACA인 신분이라도 제 와이프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I-485 신청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와이프가 나중에 신청하면 문호가 개방되기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사실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5 12:37:00  

    안녕하세요.

    DACA 신분으로는 함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I-485 신청이 늦어도 2~3개월안에 않들어가면 취업이민 자체에 대해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먼저 영주권을 받고 와이프가 나중에 신청하면 문호가 개방되기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는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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