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메리미  |  등록일: 12.17.2015 11:48:02  |  조회수: 3882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년도 4월에 취업비자신청을 하고 11월에 최종승인이 나서 12월부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지금있는 회사를 끼고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3순위로 신청할듯합니다)
취업비자 받은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는 제가 H1B를 받으면서 H4를 받았는데 영주권도 제가 받으면 와이프는 자동으로 영주권 받는건가요? 그리고 와이프 EAD는 영주권신청하고 바로 신청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5 12:09: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한국에서 사는사람도 신청이 가능함)

    부인께서는 남편이 영주권 받게 되면 함께 동반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수 있습니다. 부인의 EAD 는 영주권 맨 마지막 수속단계에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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