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신청시

질문자: fragrant02  |  등록일: 01.26.2016 17:42:36  |  조회수: 4025
작년 8월에 유효기간이 끝나, 11월에 여권 리뉴를 usps에서 신청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1월 17일날 떠나야했기 때문에 experdite service로 신청을했는데요.
Experdite service 신청시 이주안에 온다고 하였는데, 한달이 지나도 오지않아 ncip customer service에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12월 말이지나고 1월초에 indentify를 해야된다고 specialist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다큐먼트를 넘기고, 이 이후로 아무 업데이트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Us passport agency에 두차레 다녀왔지만, 그쪽에서 해줄 순 있는건 자기네들이 파일을 없어 연락을 저보고 해주라는 메세지는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지만 어느쪽에서도 연락이 온 적 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여권을 날짜를 계속 extend하며 기다리고있습니다. 미국서비스쪽에서 비행티켓을 구매했기때문에 바꿀때마다 비행기 값을 extra pay해야만 하구요.. 이런사례가 있나요??? 이런경우 정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6 20:09:00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자 또는 영주권 받는 업무를 주로 맡고 미국 시민권자가 여권 신청하는 업무는 취급하지 않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잘못 진행되고있는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을것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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