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관련

질문자: Dream501  |  등록일: 03.31.2016 14:27:53  |  조회수: 33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인 아들이 어머니를 초청하여 영주권 인터뷰 날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8년전 어머니께서 불법체류자 (ssn& driver license만 있었음)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셨었는데,

IRS 에서 아직도 tax 안 낸것이 있다고 매년 편지가 옵니다. (이자포함 $1,000)

미국 변호사들은 불법체류자가 텍스 안 낸것에 대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조 변호사님께서는 문제가 된다고 다른분들 답글에 쓰셔서 여쭈어 봅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어머니가 텍스 못 내셨던것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지금이라도 IRS에 연락해서 갚아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2.2016 13:10:00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이번에 이민국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그대로 넘어가도 언제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 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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