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J1비자 질문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질문자: Aljkdsafsf  |  등록일: 04.06.2016 17:12:57  |  조회수: 4160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비자문제로 몇개월을 혼자서 끙끙앓다가 ㅠㅠㅠ 우연히 변호사님 알게되어서
변호사님께 조언구하고자 회원가입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J1비자로 인턴을 하고있구요, 1월1일에 미국도착해서 1월 4일부터 패션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미국에 더 오래 남고싶은데요, 현재 회사에서 H-1B비자를 스폰해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제가 아직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서 말씀을 안하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1년만하고 돌아갈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타부서에 정직원비자 서류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학생비자 신분이면서 아마 OPT기간이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정직원 비자 진행을 하는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친구들에 물어보니... "보통은 근무가 끝나갈 때쯔음 회사측에서 더 오래 있고싶냐고 물어보지 않느냐"
는 반응이 있길래요.

그래서 질문은,
1) 현재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F1을 신청하고, 학생비자가 나오게 되면 바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죠?

2) 그럼 몇 월쯤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2-3개월 후에 신청할 거면 미리 학원도 알아보고 변호사도 알아봐야할텐데요..

3)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우선은 10~11개월째가 될때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때도 H-1B스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면 F1을 신청할까 싶습니다.
grace period까지 합쳐 제가 내년 2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 F1비자가 발급되지 않아도 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글을 봤었습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4) H-1B비자를 스폰해준다는 회사를 구하게 될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해주지 않는다고 가정)
현 직장에서 1년 근무 & 동시에 F1비자 신청 및 발급 - H-1B비자 스폰 회사 취업 후, 비자 신청
이렇게 플랜을 짜도 될지요..


다행히 비자 & DS2019 모두 2년 본국 거주 의무사항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6 16:09:00  

    안녕하세요.

    1. 학생신분 시작 날짜 전까지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학생신분 시작 되면 그때부터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2. 학생신분 신청하면 결과 나올때까지 4~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 수속 기간을 감안해 신청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3. F-1 학생신분 신청에 대한 결과 기다리다 2월이 지나면 체류신분 없이 F-1 승인 여부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행히 승인되면 문제가 없고 승인 않되면 2월 이후 체류 기간은 불체로 간주 될수도 있습니다.

    4. 예,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