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질문자: UOAU  |  등록일: 04.22.2016 23:09:45  |  조회수: 35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학생으로 있다가 와이프통해서 영주권진행하려합니다
재정보증이가장까다로운데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돈을 제 미국 어카운트로 송금해주셔서 재정보증을 하려고하는데 반드시 일년이상 잔고가있었다는것을 증명할 스테잇먼트가필요한지요

그리고 만약 지난 십여년간 한국에서 일년에 십만불정도씩 입금이 된 자료가 있는데 잔고는 없는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돈의 흐름이 계속 쭉있었으나 잔고는 유지가 안된상태에서 요번에 십만불을 한국에서 송금받아서 계좌에 넣어둔후 영주권 신청하면 되는지요

질문의 요점은 지난 수년간 연간 십만뷸정도의 돈의 흐름이 계속있어왓으나 현재잔고는 없다. 이번에 십만불을 예치하여 재정증명을 할수있는지? 입니다 아니면 십만불을 향후 일년간 킵해놓고 일년후에 영주권신청이들어가야하는지요.  아이한명포함3인가족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6 08:49: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을 위해선 현재 충분한 수입 또는 금융재산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에 송금 받았지만 지금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으로는 재정보증이 않됩니다.

    정확히 얼마동안 재산보유를 증명해야 하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는데 1년이라면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 더 짧은 기간도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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