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질문자: hyeyeon77  |  등록일: 04.21.2016 15:27:12  |  조회수: 3401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2013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그로부터 2년후인 2015년 1월에 조건을 remove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I-751).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지않아 기다리고있는 상태이고, 2016년 1월에 영주권status가 expire되기 며칠전에 이민국에가서 1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때 이민국 직원한테 이렇게 오래 걸리는것이 정상이냐고 물으니 원래 그렇다고하는데요...

정말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아님 제 케이스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래걸리는건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뭔가 달리지는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6 08:47:00  

    안녕하세요.
     
    결혼 통해 영주권 받은 다음 2년이 돼 영구 영주권 신청하면 결과는 보통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즉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큽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더 빨라질것인지는 각 케이스 마다 상황이 달라 어떤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차이가 없을것 입니다.  (영구 영주권 신청을 혼자서 비교적 완벽하게 할수 없다면 경험많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영구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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